취득세 계산기
아파트·주택 취득 시 납부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만원
취득 후 주택 수
전용면적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결정
㎡
* 일반적인 주택 취득 기준입니다. 법인·신탁·증여·상속 등은 세율이 다릅니다.
* 6억 초과 ~ 9억 이하 1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 사이 세율 적용.
취득세율 요약
| 구분 | 취득세율 | 비고 |
|---|---|---|
| 1주택 6억 이하 | 1% | — |
| 1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 취득가액 비례 |
| 1주택 9억 초과 | 3% | —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중과 |
| 2주택 (비조정) | 1~3% | 일반세율 |
| 3주택 (조정) | 12% | 중과 |
| 3주택 (비조정) | 8% | 중과 |
| 4주택 이상 | 12% | 중과 |
• 지방교육세: 일반세율 → 취득세 × 10%, 중과세율(8%·12%) → 취득가액 × 0.4%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시 부과 (이하 면제). 일반세율 → 취득세 × 20%, 8% 중과 → 취득가액 × 0.6%, 12% 중과 → 취득가액 × 1%
• 4주택 이상은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12% 중과
• 증여·상속·법인 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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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60일 이내입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①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 ③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④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실거주 의무가 있고, 위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호, 2026.1.13. 시행)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 및 경기도 일부(성남 수정·중원·분당, 하남, 과천, 광명 등)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국토교통부(molit.go.kr)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분양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 자체는 부동산이 아닌 권리이므로, 취득세는 실제 주택 완공 후 소유권 이전 시점에 납부합니다. 분양가(계약금+중도금+잔금)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증여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율은?▾
증여 취득세율은 3.5%가 기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