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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아파트·주택 취득 시 납부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만원
취득 후 주택 수
전용면적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결정

* 일반적인 주택 취득 기준입니다. 법인·신탁·증여·상속 등은 세율이 다릅니다.
* 6억 초과 ~ 9억 이하 1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 사이 세율 적용.

취득세율 요약

구분취득세율비고
1주택 6억 이하1%
1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1~3%취득가액 비례
1주택 9억 초과3%
2주택 (조정대상지역)8%중과
2주택 (비조정)1~3%일반세율
3주택 (조정)12%중과
3주택 (비조정)8%중과
4주택 이상12%중과

• 지방교육세: 일반세율 → 취득세 × 10%, 중과세율(8%·12%) → 취득가액 × 0.4%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시 부과 (이하 면제). 일반세율 → 취득세 × 20%, 8% 중과 → 취득가액 × 0.6%, 12% 중과 → 취득가액 × 1%

• 4주택 이상은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12% 중과

• 증여·상속·법인 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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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60일 이내입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①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 ③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④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실거주 의무가 있고, 위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호, 2026.1.13. 시행)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 및 경기도 일부(성남 수정·중원·분당, 하남, 과천, 광명 등)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국토교통부(molit.go.kr)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분양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 자체는 부동산이 아닌 권리이므로, 취득세는 실제 주택 완공 후 소유권 이전 시점에 납부합니다. 분양가(계약금+중도금+잔금)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증여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율은?
증여 취득세율은 3.5%가 기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