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부동산·현금 증여 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대상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증여가액
만원
만원
증여자 관계 (수증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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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동산·현금 증여 기준 추정값입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직계존속은 부·모 합산)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 적용합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일반 3.5%, 조정대상지역 12%)가 별도 부과됩니다.
* 10년 내 기존 증여가 있는 경우 과거 납부세액 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및 공제 요약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관계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 →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자 등): 산출세액 30% 할증, 수증자 미성년 & 20억 초과 시 40%
•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일반 3.5%, 조정대상지역 12%) 별도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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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한 번만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 합산으로 5천만원이며,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일반 3.5%)도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높아집니다. 증여세 계산 시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무엇인가요?▾
조부모가 자녀(부모)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세대생략 증여라 합니다. 이 경우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보아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하는 재산에 붙어 있는 채무(임대보증금, 근저당 등)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왜 유리한가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으로 직계존속(5천만원)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높아진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이후 배우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월과세(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규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 당시가 아닌 증여자(원래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절세 목적으로 증여한 뒤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이 규정으로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